<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자 기준>
1. 신분증 사본 : 본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도장 파는 곳에 방문 (온라인 불가!)
3. 인감도장 또는 본인이 서명으로 대체 : 본인 →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불가!)
4.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정부24 www.gov.kr
5.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정부24 www.gov.kr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
8.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가족 → 정부24 www.gov.kr / 개명한 경우 출입국사무소 방문 (온라인 불가!)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가족 →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
10. 소득증빙서류 : 본인 + 가족
일반근로자 기준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회사에 요청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회사에 요청
무직자 기준
-(1)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2)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국세청 홈택스 (정상근무일 &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기)
11.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 가족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12.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본인 + 가족→ 위택스
13. 자격요건확인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14. 공인인증서 : 본인 + 가족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 발급
3. 인감도장 또는 본인이 서명으로 대체 : 본인
도장 파는 곳에 방문하여 도장 만들기
도장집에 방문해서 인감용 도장(개인/법인)을 말씀하시면 알아서 잘 만들어 주실겁니다.
[출처] 청약에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 준비방법|작성자 큰돌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인감 등록: 직접 도장이랑 신분증 가지고 가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하기 (온라인 불가!)
인감증명서: 같이 달라고 하기 (온라인 불가!)
나는 간김에 서명등록 + 서명사실확인서도 발급받았음. (배우자가 대신 갈 경우에 사용가능)
10. 소득증빙서류 : 본인 + 가족
* 일반근로자 기준
-(1) 재직증명서(직인날인)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회사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요청해야 함
* 무직자 기준
-(1) 비사업자 확인각서
견본주택 비치
-(2) 사실증명서 (신고사실없음)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신고사실없음 > sns수신체크 동의 > 신청하기
※ 정상근무일에는 신청시간으로부터 3시간(정상근무시간 기준, 점심시간제외)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및 토,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해놓아야 안전하게 당일에 받을 수 있음
8.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가족
<개명한 경우>
여권, 신분증, 기본증명서, 현금2천원 지참 > 출입국사무소 방문 (근처 출입국사무소 1345로 문의) > 2천원으로 인지 구입 > 개명 전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출입국사무소 대표번호 전화연결 잘 안됨 + 출입국사무소 운영시간, 대기시간 고려해서 → 미리 준비하기
<개명 안했으면>
12.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본인 + 가족
위택스 > 홈페이지 중간부분 증명서 발급 > 지방세 미과세 증명(관할자치단체 : 전체 / 과세연도 : 전년도 / 재산세 ‘건축물, 토지, 주택’만 선택)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11.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 가족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신청 및 열람하기 조회결과 인쇄·제출
※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 가족
4.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5.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정부24 www.gov.kr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1. 신분증 사본 : 본인
14. 공인인증서 : 본인 + 가족
준비해가기
13. 자격요건확인서 : 본인
견본주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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