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ktionsbescheinigung”을 줄여서 표현한 것

Fiktionsbescheinigung은 독일에서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체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발급되는 임시 체류 허가증입니다. 이 서류를 받으면 체류 연장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독일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Fiktionsbescheinigung(임시 체류 허가증)으로 유럽 여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발급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Fiktionsbescheinigung 유형별 차이

독일의 Fiktionsbescheinigung은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81 Abs. 3 AufenthG (“Erlaubnisfiktion”)
• 기존 체류 허가 없이 새로운 체류 허가를 신청한 경우
• 새로운 체류 허가가 승인될 때까지 임시 체류 가능 → 쉥겐 지역 여행 불가능

2. §81 Abs. 5 AufenthG (“Duldungsfiktion”)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체류만 허용되는 경우
• 체류만 가능하고 여행 불가능

3. §81 Abs. 4 AufenthG (“fortbestehende Erlaubnis”)
• 기존 체류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연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 기존 체류 허가의 권리를 유지 → 쉥겐 지역 내 여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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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
공급大가
큰 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으니까 공급大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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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페어콘토 (Sperrkonto)**는 독일어로 **"차단 계좌"** 또는 **"봉쇄 계좌"**를 의미하며,

 

독일 내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독일에서 유학이나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를 신청할 때 외국인들이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독일에 입국하기 전 혹은 거주등록(안멜둥) 후 독일에 개설된 계좌에 특정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 돈은 동결되어 있으며 독일에 도착한 후에 계좌에서 일정 금액만 매달 인출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기준 11,208유로를 입금해야 하고, 한 달에 934유로를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계좌는 **Deutsche Bank**, **Fintiba**  expatrio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xpatr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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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멜둥(Anmeldung)**은 독일에서 거주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주소 등록 절차를 말합니다. 독일에 거주하려면,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후 2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Bürgeramt 또는 Einwohnermeldeamt)에 가서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안멜둥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새로운 거주지에 따라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여권, 임대 계약서, 집주인이 작성한 **거주 확인서(Wohnungsgeberbestätigung)**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등록 확인서 발급: 등록이 완료되면 **Anmeldebestätigung(주소 등록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문서는 독일에서 은행 계좌 개설, 보험 가입, 휴대폰 계약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안멜둥은 독일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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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한 국가에서 발행된 공식 문서의 진위를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는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주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학위증명서 등과 같은 공식 문서에 적용됩니다.

아포스티유 제도는 1961년 헤이그 협약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간에는 추가적인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 문서가 상호 인정됩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 해외에서 한국의 문서를 사용할 때
  •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할 때

아포스티유는 문서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 기관에서 발급되며, 이를 통해 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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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네멘 (übernehmen)"**은 독일어로 **"인수하다"**, **"책임을 떠맡다"** 또는 **"이어받다"**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책임을 떠맡다**: 예를 들어, 업무나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아 책임을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 "Ich werde die Verantwortung übernehmen." (나는 그 책임을 떠맡을 것이다.)

2. **인수하다**: 사업체나 물건을 인수할 때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사용됩니다.
   - "Die Firma hat das Geschäft übernommen." (그 회사가 그 사업을 인수했다.)

3. **물건을 이어받다**: 임대 계약에서는 **"Möbel übernehme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는 이전 세입자로부터 가구를 인수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übernehmen"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동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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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치온 (Kaution)"**은 독일어로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주로 임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집 손상이나 미지불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독일에서 보통 보증금은 **Kaltmiete(순수 임대료)**의 최대 3배까지 설정되며,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집 상태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가 반환됩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은행 계좌에 예치되며, 계약 기간 동안 해당 금액에는 이자가 붙기도 합니다.

이 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을 손상시키지 않고,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한 경우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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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미테 (Kaltmiete)"**는 독일어로 **"순수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즉, 주택 임대 계약에서 "Kaltmiete"는 임대인이 집이나 아파트를 빌려주는 데 대한 순수한 월세 금액을 뜻하며, 난방비, 전기비, 물값 등의 추가적인 운영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Nebenkosten" (부가 비용)으로 난방, 물, 쓰레기 처리비 등의 관리비가 따로 청구되며, 이를 모두 포함한 금액은 **"Warmmiete"**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Kaltmiete는 월세의 기본 비용만 의미하고, 실제 지출은 Nebenkosten을 추가한 Warmmiete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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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는 **"Wohngemeinschaft"**의 약자로, 독일어로 **"공동 주거"** 또는 **"쉐어 하우스"**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 명이 하나의 집이나 아파트를 함께 임대하여 각자의 방을 사용하고, 거실, 주방, 욕실과 같은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특히 학생들,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독일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WG**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공간이 제한적이고, 공용 공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독일에서 "WG"는 아주 일반적인 주거 형태이며, WGZimmer(쉐어 하우스의 방)라는 용어로 자주 광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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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비쉔 (Zwischen)"는 독일어로 **"사이"** 또는 **"중간"**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계약에서 **"Zwischenmiete"**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단기 임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잠시 집을 비울 때 그 기간 동안 집을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Zwischenmiete"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Zwischen"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이에" 또는 "중간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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