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한 국가에서 발행된 공식 문서의 진위를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는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주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학위증명서 등과 같은 공식 문서에 적용됩니다.

아포스티유 제도는 1961년 헤이그 협약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간에는 추가적인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 문서가 상호 인정됩니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 해외에서 한국의 문서를 사용할 때
  •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할 때

아포스티유는 문서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 기관에서 발급되며, 이를 통해 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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