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정함

일반주거지역 1종
: 통상적으로 4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2종
: 5층~중층(지자체 조례 따름. 예전엔 18층까지 가능)

일반주거지역 3층
: 고층 (재개발 재건축시 가장 많은 선호도)

일반주거지역
: 주택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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